최근 5년간(2020~2024년)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가 매년 늘어나면서 사회적 책임 방기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73%에서 2024년 2.97%로 소폭만 상승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대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액은 3103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업들은 부담금 납부를 당연한 비용처럼 여기고 본질적 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기업들의 실질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장애인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장애인 고용 현장의 실효성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이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것은 법의 본질에 대한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률 달성만을 위한 편법 채용, 저임금 재택근무, 브로커 관행 등이 만연하다"며,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와 자립이 보장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