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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학생들을 상대로 몰래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31일 한 학부모가 지구대를 찾아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임의동행해 당일 피의자를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 사진 수백 장이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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