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2시50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A씨(52)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 상대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집착을 이어오다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행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