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30대 중국인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해당 물량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 약 4만회분으로, 시가 약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30대 중국인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해당 물량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 약 4만회분으로, 시가 약 8억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 내부 차봉지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제주 도착 후 SNS 등에 30만원을 대가로 ‘물건을 서울까지 운반해 달라’는 내용의 고액 알바 글을 올려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올린 구인 게시글을 본 20대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제주시 일대에서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B씨는 가방이 폭발물일 수 있다고 판단해 27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용물을 확인해 마약류임을 특정하고, 28일 제주시 모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소지했던 여행용 가방과 내부 캐리어는 압수됐다.

A씨는 조사에서 “중국에 있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다.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자금·공급망 등을 추적하는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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