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과정에서 퇴장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앞세워 밀어붙였다"며 "새로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도 "기업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반기업 정서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토론을 피하고 퇴장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의원도 "노조법 3조는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국민의힘이 2조 논의를 거부하고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소위와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며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협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잘 안착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