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본안소송 1위 롯데손보, 민사조정은 한화손보 최다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안주려고 소송남발, 금융당국 개선책 마련해야”

<자료제공=금융소비자연맹>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상대 본안 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민사조정은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많았다. MG손해보험의 경우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신규건수가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사의 2017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보험금청구 1만건당)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롯데손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한화손보가 전부패소율이 68.2%로 가장 높았다. 신규건수로 보면 회사규모(M/S)를 고려할 때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1.56건이고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

본안소송은 롯데손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G손보가 3.59건, AXA손보가 3.14건 순으로 높았다. 민사조정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8.2%로 가장 높았고 롯데손해가 66.7%로 그 뒤를 이었다.

신규건수는 한화손보가 95건으로 높았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할 때 MG손보는 91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MG손보는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 할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외의 경우 전체 211건 중 조정38건(18%), 화해 103건(48.8%), 소취하 70건(33.2%)으로 건수가 많은 것도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보고 있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제공=금융소비자연맹>

전체 손보사 중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보험·AIG손해보험·ACE손해보험·BNP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는 신규건수가 ‘0’이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10건 이하였다. 반면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일부 손보사의 소송남발 사례가 늘면서 피해를 본 보험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분쟁조정 중에는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