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수정안 / 사진 = 국토부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상향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적용한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대상 범위 확대다.

정부는 종부세의 적용 대상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특정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고,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도 보다 세분화했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세금부담 상한선도 수정한다. 현행 정부안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상한선이 300%로 재 조정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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