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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장애의 대응 차원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일 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전국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대상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29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등·초본(기존 수수료 400원)과 인감증명서(기존 수수료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주민센터 방문 시에만 적용되며,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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