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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 여파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6개 대국민 법령정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 상태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법령정보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문서 접수는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긴급 대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등 주요 시스템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 공포는 수작업으로 대체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체 경로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의회법률정보포털 등을 안내했다.
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법제처 대표 이메일(thelegislation@korea.kr), 전화(1551-3060), 팩스(044-200-6954)를 통해 문서를 접수받는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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