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약 35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A씨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자 4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으며 현재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세 기관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6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179건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 예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총 68억8000만원 상당의 수도권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34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B씨에 대해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관련 808건을 지자체에,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관련 56건을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를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범죄수익 등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도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투입해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와 범죄수익 전모를 규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적극적 공소 유지를 통해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10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927명에게서 임대보증금 2432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이끌어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 148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 중 1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동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김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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