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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7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총 1391건의 직원 징계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103명에서 2025년 7월 484건으로 징계 건수가 약 5배 급증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54.9%)이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26.9%), 업무태만(11.7%), 행동강령 위반(5.1%) 등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음주적발 167건, 성범죄(성희롱·성추행) 70건, 직장 내 폭행 등도 다수 적발됐으며, 살인과 횡령 등 중범죄도 1건씩 포함됐다.
4년간(2022~2025.8) 공무 중 사망자 6명, 부상자 287명에 이르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관련 직무태만·음주적발 등으로 인한 징계가 261건이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46.5%가 견책에 그치는 등, 해임(3.3%)·파면(2.4%) 등 중징계는 드물었다.
정 의원은 "코레일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강해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쇄신을 촉구했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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