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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추석 연휴 기간, 간병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번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5일) 오후 10시 30분께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의 간병 부담과 관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경찰관에게 겨누고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를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제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됐고, 이때 발생한 스파크로 화재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나, 현장에는 휘발유 통과 흉기 등이 남아 있어 경찰이 압수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휘발유 사전 구매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필요 시 방화 관련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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